FAQ · FAQ
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범위는 이용기관과 서비스 계획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여부가 다릅니다. 담당 기관에 사전에 확인하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.
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범위 담당 인력 변경은 이용기관에 요청하면 가능합니다.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견은 기관 담당자 또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.
입원 기간에는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범위 급여가 중단됩니다. 퇴원 후 재개할 경우 이용기관에 미리 연락해 서비스 일정을 조율하세요.
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먼저 이용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.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